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제2차)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500쌍 ▷ 자격 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나. 접수 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접수기간: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지원확정자발표일: 2008년 3월 12일 기타문의사항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센터)전북지회 ☎ 02-2639-2846~2848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대상: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쌍 ▷ 자격 요건: 가.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 접수기간: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지원확정자발표일: 2008년 3월 12일 기타문의사항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인구보건복지협회(가족보건센터)전북지회 ☎ 02-2639-2846~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