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의료비, 불임조기검사비지원 사업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인공수정비 지원 ⦁지원대상: 불임치료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1,000쌍 ⦁신청자격요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산부인과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제출자.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자 ⦁신청접수기간 : 2007년10월1일 ~ 2007년11월10일 ⦁지원확정자발표일 : 2007년 12월7일 ⦁아기모(http://www.agimo.org)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센터) 전북지회 ⦁기타문의사항 02-2634-7970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불임검사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1,000쌍 ⦁신청자격요건: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부부.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불임부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자 ⦁신청접수기간 : 2007년10월1일 ~ 2007년11월10일 ⦁지원확정자발표일 : 2007년 12월7일 ⦁아기모(http://www.agimo.org)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센터) 전북지회 ⦁기타문의사항 02-2634-7970 담당자 : 허애경 연락처 : 011-9628-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