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농산물원산지 위반 일제단속

-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것에 대비, 관광지 주변 농산물 판매업소와 노점상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은 10.10-10.19일까지 실시되며 잡곡류,산채류,버섯류, 약재류등을 중점단속합니다. - 자료제공 :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 류제성 011-652-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