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 전북 대토론회 개최(안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입주민 및 아파트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아파트 하자 전북 대 토론회”를 개최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1) 2005.5.26주택법개정의 의미와 아파트하자 최근 판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2) 하자처리에 대한 건설사의 성의 촉구
3)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결정 촉구
4) 주택법 및 집합건물소유관리법 개정법률에 대한 환원 청원
2. 일시 : 2007. 9. 6(목) 오후 2시
3. 장소 :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4. 참석대상 : 전북 도내 입주자대표 및 입주자, 관리소장단, 주택관리업체
임직 원 등 300명내외
5. 주제발표 : 황우필. 아파트관리신문 발행인
안호영. 변호사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윤민구. 변호사 의정부 참여연대 대표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사무총장
한재용.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장
6. 주토론자 :
- 이호재 호성주공 회장/ 최성철 우남그랜드 회장/
홍석봉 엘드수목토 회장/ 지곡동신 서용배 회장/
- 박광규 우남샘물 소장/ 김종옥 나운현대2차 소장/
박재순 송천자이 소장/ 강성희 동도미소드림 소장/
김병래 호성진흥파크 소장
7. 토론진행 : 전북아파트포럼/신세기대송주택 대표 강현구
8. 최근 아파트하자 유형소개 : 한국품질안전 김희진 대표
제일안전진단 김태강 대표
9. 초청내빈 : 국회의원 - 조배숙, 이광철/도의원 - 심영배, 김윤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장 서철교
전북주택관리연구소 이사장 김광삼
전주시아파트연합회 회장 김재수
전북도 주택행정과장
10. 당일 토론회 참석자(장소 형편상 300명기준 계획)에게 「아파트하자
자료집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토론회 직후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7. 9. 3
<주최> 전북아파트포럼/ (유)신세기주택개발/ (유)대송주택관리
<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북도회/전북주택관리연구소/
전주시아파트연합회/아파트공동체연구소/
아파트관리신문/ 새전북신문/
JTV전주방송/ Tbroad전주방송/금강방송
전북아파트포럼(유)신세기주택개발(유)대송주택관리 대표이사 강현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