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3.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어 2008년 1월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소장 전정희)에서는 전라북도의 후원을 받아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가족관계등법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가정법률상담소 가족관계등록법 2008 홍보요원]을 모집합니다.
1. 대상 및 인원 : 20-30대 인터넷 사용 가능자, 12명.
(ON라인 사이버 홍보단 6명, OFF라인 길거리 홍보단 6명)
2. 신청 마감일 : 2007년 8월 30일(선착순 접수 마감)
3.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4. 홍보단 발족식 및 법률교육 : 2007년 9월 1일~9월 15일 중
5. 홍보단 활동
① 홍보단 발족식 및 법률교육 참석
② 가족관계등록법을 알리는 인터넷 홍보 및 거리 캠페인
③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책자 배포
➃ 홍보실적 보고서 제출
6. 혜택
① 홍보요원증 발급 및 약간의 수당 지급
② 가정법률상담소 행사 및 교육 우대
③ 소식지 ‘가정상담지’ 무료 우송
7.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244-2930)
8. 후원 :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