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2008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농가등록제 대한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설명회는 8.24(금) 오후2시에 적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며
농가 및 관계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설명회 내용은 2008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농가등록제에 대한 농가의
이해와, 등록방법, 등록절차 등을 설명과 함께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 자료제공자 :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 류제성
063-653-4272 , 011-652-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