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열매’저소득가구에 3억5천9백만원 지원
생계비 100만원 이하, 의료비 300만원 이하
‘사랑의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원배)에서는 “2007년 저소득 가정 생계.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이번에 전개하는 “저소득 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생계비는 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생계유형이나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의료비는 개인당 300만원 이하로 지원하며, 각 사안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하여 총 3억5천9백만원을 지원한다.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 긴급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로써 시설 입소자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가 된다.
생계비의 경우, 생계비로 급식, 단전, 단수, 화재, 가스, 교육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생활 문제를 우선 지원하며, 의료비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입원중인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입원수술비, 진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보장구 구입비 혹은 대여비, 고액검사비, 약값포함, 성형목적이 아닌 치과 및 안과 진료 포함)을 지원한다.
“저소득 가정 생계.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2008년 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받으며, 2008년 2월 29일까지 지원할 계획이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중간에 종결될 수 도 있다.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혹은 의료비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상주 병원의료사회복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생계비와 의료비 공히 지원신청서(http://jb.chest.or.kr 지원안내 196번 다운로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또는 경제상황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며,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랑의열매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282-0606)나 시.군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