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설(2.18)을 맞이하여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1.22일부터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고창출장소)에서는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2.17일까지 선물용.제수용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슈퍼, 인터넷 쇼핑몰에서 쇠고기.돼지고기.고사리.갈비셋트.과일바구니.신선배추.수입쌀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오니 "소비자께서는 살때는 원산지 확인을 하시고 판매업체에서는 팔때는 원산지 표시"로 생산자,소비자 보호 및 농축산물 유통질서를 지킬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고창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