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올릴 것이 있어
정말 기쁩니다.
코스모스 구경은 다들 하셨는지요?
익산시 주민등록담당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 도민 및 청소년중에서 혹시 모르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맛깔스런 목소리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웃음으로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