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창출장소 탁윤곤입니다.
아침 출근시 항상 재밌는 방송 '김차동의 굿모닝 에프엠' 잘 듣고 있습니다.
김차동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 다음은 방송내용 입니다.-
1. 농축산물 원산지·GMO·양곡표시제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창출장소에서는 농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민속명절 추석(10.6)을 앞두고 9월4일부터 10월4일까지 한 달 동안 명예감시원과 함께 추석 성수품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 · GMO · 양곡표시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로는 마트, 상설 재래시장, 정육점, 선물용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위주이고 주요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갈비셋트, 고사리, 도라지, 버섯류,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입니다.
【농축산물·GMO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하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 하여 판매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양곡표시제에 대한 미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민간인에게는 농·축산물 판매업체에서 허위표시나 미표시로 판매발견시 부정유통신고(1588-8112)를 하시면 2백 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됩니다.】
‘팔때는 원산지 표시! 살때는 원산지 확인!’ 으로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농축산물·GMO·양곡표시사항을 잘 지키고 불법적인 유통거래로 우리 농·축산물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당부합니다.
2.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창출장소에서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원산지표시 상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업체에게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가 수여됩니다.
또한 자율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최우수업체를 선발하여 표창추천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농산물원산지표시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전담인력 1명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신청업체 내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판매장면적을 합산한 연 면적이 50평 (정육점 등 단일사업장은 15평)이상 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