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 놀아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기자들...!! ▶ 실종 전주여대생 사건(소식),

483aa0e138f8d&filename=07lyh4.gif
▲ 이 때까지만 해도 법원은 알았는데 검찰이 뭔지 전혀 몰랐음,

 

09. 06. 17. 16 : 50 전주 8호 법정 도착!
벤치에 덕진서 실종 담당 수사관 먼저 와 있었음,
 
재판장에 들어가보니...
아무도 없고, 썰렁 함!!
 
판사 : (들어온 나를 보며) 17 :00 재판 피고인 송00 씨입니까?
 
나 : 넷,
 
판사 : 증인 김00 씨는 안왔습니까?
 
나 : 잘 모르겠습니다? 안보입니다!
 
판사 : 아직 시간 남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지요...
 
17 : 00 증인 김00 씨 들어온다...
그리고, 방청석에 실종 수사관 두명, 네이버 카페 회원 두명, 증인 친구 한명 들어온다!
변호사 윤 0 씨 도착,
 
나와 변호사 증인 재판장에 올라간다...
 
이윽고, 증인 김00 씨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판사 : (재판장을 쭉 둘러보고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누구냐고 묻는다...)
          어떻게들 오셨습니까?
 
방청석 : (한명씩 간단히 누구라고 말한다!!)
             // 방청객을 묻는일은 극히  이래적인 일이라 함,
             // 담당 수사관이지만 오늘은 그 냥 방청객으로 왔을 뿐...
 
- 재판 시작 -
 

2009. 6. 17. 17:00 제 8호 법정


- 증인신문조서(제 2회 공판조서의 일부) -

 

앞부분 생략...!!

 

w.gif 비록, 실패할지라도 나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 그 길을 따를 것이다!!


변호 : 증인은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요?

증인 :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피고인이 글을 올림으로써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름만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 씨ㅂ~ 놈!!

        // 2007년초부터 나만 감시하고 다님,

변호 : 증인은 피고인이 왜 그와 같은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나요?

증인 : 잘 모르겠습니다.

        // = 범죄자 심리!!

변호 : 증인은 범인으로 몰린 사건 일명 전북대여대생 실종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증인 : 예,

변호 : 위 조사를 받을 당시 신체검사, 거짓말 탐지기 등의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맞나요?
        // 이미 한달(스토리의 짜여짐)이 지나버림,

증인 : 예,

변호 : 증인이 생각하기에 증인이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증인 : 그 때 증인이 마지막으로 이양을 데려다 주었고, 증인이 마지막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된다고 했고, 이양의 부모님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증인이 오해를 풀려면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다 동의하고 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 K가 똑똑한게 아니라... 당시(초동수사) 수사관들이~~!!
        // 사건 초기 전혀 의심없이 K군의 말대로 사건을 가져 감...

        // 오해를 풀려면 검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최면수사를 거부...!!

변호 :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분 결과가 나왔나요?

증인 : 특별한 처분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당연하지...!! 단서가 사라졌거 든~

        // 결국, 외부범인으로 답답한 수사는 시작된다!!

변호 : 전주시 북부경찰서에 위 실종사건의 전담반이 아직 수사중인 사실은 알고 있나요?

증인 : 예,

변호 : 증인은 피고인과 전북대 여대생 실종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모르고 지내던 사이라 했는데,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떤 원한 살 행동이나 언행을 한 적이 있나요?

증인 : 오늘 처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고 : 증인이 실종된 이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맞나요?

증인 : 맞습니다.

         // 일단, 수사대상 1호!

 

497d994bc78d4

피고 : 증인이 이양을 바래다 줄 당시에 송양으로부터 증인에게 전화가 온 사실이 있나요?

증인 : 전화는 왔으나 전화가 온 줄은 몰랐습니다.

         // 호프집을 떠난 뒤로 그의 행적은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다!!

피고 : 이양이 실종된 직후인 2006년 6월 7일과 8일 증인은 왜 오전에 학교에 나오지 않았나요?

증인 : 수업이 1시간씩 있었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수업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12시 넘어서 학교에 가기는 하였습니다!

         // 저녁에 무엇을 했길 래!! => 행적수상!!


피고 : 이양의 친구들이 이윤희 실종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 증인은 이양을 찾은 적이 있나요?

증인 : 실종신고하기 전에도 증인은 이양이 사는 곳을 가본 적도 있고, 친구들에게 이양의 소식을 물어본 적도 있으며 신고한 날도 증인이 친구들과 같이 이윤희가 사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 스스로 나서지는 않았고, 그냥 뒤따라만 갔다!!

판사 : 이양이 사는 곳에 가서 이양을 만난 적이 있나요?

증인 : 집 앞까지만 갔지 집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이양을 만나지 않았고, 지금 증인의 기억으로는 이양의 방에 이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지금(이제와) 기억에는 불이 켜진 것 같다????? ▶ 그래 혼자 잘 놀아라!
       // 6일날 찾는(이양의 소식) 전화까지 한 사람이 7일날 그냥 지나쳤다??

 

478962e991709&filename=lyh07117.jpg 
▲ 주변이 아니라 원룸안인데... // 실종 전단지부터~
// 그리고, 7일날 밤에 이 켜져있더라!! ▶ 사건은 k군의 말에 완전 놀아난다!!

판사 : 이양을 만나기 위해서 이양의 집까지 갔는데 이양을 만나지 않고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 미리 연락을 하지않고 이양의 집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 모두 k군에게 놀아난다...

       // 6일날은 왜 이양 소식을 물었을 까?

판사 : 그러면 뭐하러 이양의 집앞까지 갔는가요?

증인 : 증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집 앞까지 갔습니다.
       // 그런데, 그 냥 지나쳤다!!

피고 : 이양의 언니가 경찰서에서 이양의 컴퓨터에 성추행

112를 조회한 흔적이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 증인은 이에 관하여 경찰에 말한 적이 있나요?

증인 : 없습니다. 증인은 이양의 언니가 이양의 컴퓨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에서 증인에게 이양이 성추행 당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아 실종된 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이양이 증인에게 웃으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온 적이 있느냐고 물어 따라간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적은 있습니다.

      // 경찰이 말하기전 이미 이양 언니가 k군에게 그 날 회식장소에서 성추행’ 같은 무슨일 있었냐고 물음,

      // 이 때부터 화장실 성추행’시작된다! => 사건초 가족들은 K군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이양을 어떻게 데려다 주었느냐고 물어보아 이양이 술집에서 나와 이양의 집으로 가는 방향의 코너까지 뛰어가자 증인도 뛰어서 쫓아가 코너 있는 부분에서부터 같이 걸어갔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 이는 당시 극박상황을 회식(과 동기생들...)장소로 떠넘긴 것!!

       // 이래 K군은 사건초기 범죄자를 과 동기들로 몰고간다!!

판사 : 이양이 먼저 뛰어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인 : 이양은 전에도 운동장을 뛰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증인이 이양에게 먼저 뛰어간 이유를 묻자 이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아예, 장난을 쳐라!!

피고 : 증인은 이 사건 전에는 이양을 좋아했었는데 이사건 이 후 이양의 실종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네잎 클로버도 이리도 쉽게 보이는데... 넌 어디에 이리도 오래 숨어있는거니.. 보고싶다.

       // 싸이대문엔 벌써 큰 사건이 아닌 단순 가출로 표현...

 

4911104a1afcc&filename=070226kss.jpg

증인 : 이양의 가족이 증인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이양에 대한 애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피고 : 2006년 7월초 까지는 경찰이나 이양의 가족이 증인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요?

증인 : 경찰은 그 이전에도 증인을 조사했었고, 증인이 이양의 가족으로부터 의심을 받고있다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 증인도 친구들과 같이 이양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시늉 만~

       // 설마 했던 K군의 관심없어하는 행동(수상)이 가족들 눈에 들어온다!! 

피고 :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했나요?

증인 : 이양이 렌트카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있고 하여 아는 선배에게 렌트카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양을 찾는다는 현수막도 걸고 팜플렛도 돌리고 하였습니다.
       // 룸에 들어갔다며 납치는... 아니 7일밤에 불이켜져있었다??

       // 그의 진술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다!!

 

47b4ecae9dc36&filename=tvn5.jpg
▲ 범인은 원룸비밀번호를 알고있는사람!!

피고 : 증인은 이양이 살고 있던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나요?

증인 : 모릅니다.
       // 당연한 말씀^^ ~알면 범인이 될텐 데...!!

피고 : 이양의 원룸에서 담배(THIS)꽁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담배꽁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증인 : 증인의 생각으로는 남자는 아니라고 보고 이양도 가끔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이양이 피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절대 담배와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 이양이 담배(THIS)를 폈다??

 

483a98b19d2ef&filename=tvn2.jpg
▲ 범인은 사건후 담배를 폈고 창틀에 툭 부벼꺼진다...

판사 : 담배꽁초의 주인이 남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하나요?

증인 : 증인이 이양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제 이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라(소리없는 가출??)!!

피고 : 다른 사람들은 이양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은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할 당시에는 이양이 성추행’ 당한 것 같고, 범인이 회식장소에 있던 과 친구들중 한 명일 것 같다고 진술하고, tvN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할 당시에는 가출한 것 같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2477D1A4A3B0075B58813

163C601E4A3B00BD16BA00

 

47b4ec92e5aa4&filename=tvn3.JPG

증인 : 인터뷰 당시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 하였을 뿐입니다.
        // K군혼자 만들고 혼자 노는...

 

피고 : 증인은 이양이 살아있다고 봅니까? 죽었(살해)다고 봅니까?

 

증인 : ...??

피고 : 증인은 최면수사에 왜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증인 : 지금까지 경찰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다 받았지만,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여 최면수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습니다!
        // 씨ㅂ~ 놈, 범인이라는 것이 알려질까 봐~!!

        // K군 아버지가 절대 최면수사는 받지말라 했다며~

        // 자신의 진술 의견이 떳떳하다면 최면수사에 응하고도 남았다!!

피고 : 증인은 왜 싸이 홈페이지를 폐쇄하였나요?

증인 : 증인의 싸이 홈페이지에 증인을 살인범처럼 몰아가는 글들이 올라와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 한번이었고, 계속 내 싸이 감시하더니 사진 올리자마자 싸이 탈퇴(07년 4월 22일),
        // 그런데, 07년초 나를 몰랐다??
        // 역시나 범죄자 심리!! <=> 떳떳하지가 않다!

 

4911108eaf7ad&amp;filename=070911.jpg

▲ 다시 살아난 싸이 근데 왜 폐쇄했을까... 07. 09. 11.
// 그런거있지! 착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착해지는것 같고, 좋은 사람들속에 있으면 같이 행복하고..

// 지 랄 염병~

 

491110bde9d26&amp;filename=070911k.JPG
▲ 다들 미소 짓고 살아요~~ 쇼를한다!! ▶ 07. 09. 11.

피고 : 증인의 싸이 홈페이지에 증인을 살인자로 묘사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에는 고소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고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 고소하기 위해서 알아는 보았지만, 당시 변호사가 증인의 실명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 명예훼손이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할텐 데...!!

        // 내가 자수해라 문자보내자(07. 8. 8.)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림,

        // 문자 자체로 고소가 충분히 더욱 가능했을텐 데....

검사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한 2006년 6월 5일로부터 며칠전에 증인이 이양에게 원피스를 사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증인 : 예,

검사 : 사건이 발생한 2006년 6월 5일 증인이 사준 원피스를 이양이 입고 왔나요?

증인 : 예,

검사 : 검은색 원피스였나요?

증인 : 꽃무늬 원피스였습니다.

 

36970528_201x310.jpg
▲ 06년 6월 6일 이윤희 양은 K군이 사준 원피스(윗 사진)를 입고 사라진다...

검사 : 피고인의 진술에 증인이 이양에게 원피스를 사준 후에 이양이 다른 남학생과 맥주를 마시면서 어울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음, 동료 남학생과 기물을 발로 차며~

         // 이랬던 그는 실종 사건 뒤 전혀 무관심쪽으로...

증인 : 예,

검사 : 2006년 6월 5일 부터 며칠정도 전인가요?

증인 : 한 일주일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윗 사진의 원피스를 사준 날...!!

검사 : 그후로는 서로 감정 상했던 것이 다 풀린 것인가요?

증인 : 예, 그리고 싸웠던 남학생과도 다 풀었습니다.

검사 : 그 날 다 풀었나요?

증인 : 예,

검사 : 증인은 2006년 6월 6일 이양을 어디까지 바래다주었나요?

증인 : 주유소 앞까지 바래다 주었고,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절대 납치는 아닐거라는...

검사 : 집 앞까지 바래다주지 않고, 주유소 앞까지 바래다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 이양이 그곳에서 가라고 했고, 증인이 반대편 길 건너야 집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갔습니다.
        // 이날이 아닌 다른 날 이야기일테고... 이양은 증인과 헤어진뒤 룸에 들어가 컴퓨터를 급히켠다!!

검사 : 현관문에서 몇 M 떨어진 곳까지 같이 갔었나요?

증인 : 20~3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검사 : 집에서 20~30m 떨어진 곳까지만 바래다 주고 그곳에서 이양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증인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인가요?

증인 : 예,

검사 : 집으로 돌아와서 6월 7일이나 6월 8일에 이양에게 전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나요?

증인 : 이양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이양의 집 앞에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집앞에 갔다가 온 적만 있다는 것인가요?

증인 : 예,

검사 : 증인은 6월 8일경 친구들과 같이 이양의 집에 찾아갔었지요?

증인 : 예,

검사 : 당시 누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것인가요?

증인 : 증인이 지각을 해서 학교에 안 갔다고 했던 날 늦게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이양의 집으로 같이 간 것입니다.
        // 아무일 없던 것처럼....!! 전혀 걱정하는 기색(무관심)이~!!

검사 : 당시 누가 먼저 이양의 집에 가자고 제안했는지 기억나는 가요?

증인 :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 K양...

검사 : 이양의 집에 누구누구 갔나요?

증인 : 증인 포함해서 4명이 갔습니다. 증인외 남자 1명, 여자 2명이 갔습니다.
        // 제일 먼저 나섰어야하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뒤따라만 간다...!!

 

4927679d6c9a5&amp;filename=0668uwlock.gif

▲ 06년 6월 8일 최초 112 신고 당일~

검사 : 당시 같이 갔더니 문이 잠겨있어서 ‘119’를 불렀던 것인가요?

증인 : 예,

검사 : 문을 열고 들어가서 원룸안에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나요?

증인 : 소방관이 문을 열자 경찰관이 먼저 들어갔고, 경찰관이 나온 후 증인 일행에게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증인 일행이 들어갔습니다.
        // 상황은 K군의 생각대로 흘러간다...!!

 

&#51060;&#48120;&#51648;&#47484; &#53364;&#47533;&#54616;&#47732; &#50896;&#48376;&#51012; &#48372;&#49892; &#49688; &#51080;&#49845;&#45768;&#45796;.

검사 : 당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증인 :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엎어놓고 강아지의 배설물이 있어서 바닥 쪽이 많이 지저분한 상태였고, 위쪽 부분은 뒤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검사 : 오직 강아지가 어질러 놓은 흔적만 있었지 사람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던 것 같다는 것인가요?

증인 : 그 때는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역시나 K군의 의도대로...

검사 : 당시 원룸을 청소하기 시작했지요?

증인 : 예,

검사 : 당시 누구누구 청소를 같이했나요?

증인 : 증인과 같은 과 여학생이 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검사 : 이렇게 청소할 때 경찰도 같이 있었나요?

증인 : 없었습니다. 그 때는 나머지 두 명과 경찰들이 신고하러 갔었습니다.

검사 : 두명은 신고하기 위해서 경찰과 같이 가고, 남은 두명(증인, 같은과 여학생)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청소를 하자고 했나요?

증인 : 이양의 부모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같은 과 여학생이 청소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 당시 청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 강아지의 대변 때문에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 K군의 계산대로...

검사 : 증인은 이 사건전에 이양의 원룸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증인 : 예,

검사 : 당시 증인과 같이 청소했던 같은 과 여학생도 이양의 원룸에 들어가 본적이 있었나요?

증인 : 예,

검사 : 청소용구는 어떻게 찾았나요?

증인 : 청소용는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같은 과 여학생이 쓰레기 봉투를 갖다주자 증인이 방안쪽과 화장실 쪽, 주방쪽에 모아놓았던 쓰레기를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검사 :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증인이 당시 물걸레질도 하였다고 하는데 물걸레질도 했나요?

증인 : 예,

검사 : 당시 닦았던 도구는 어디에 있었나요?

증인 :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사 : 증인은 그 것이 청소용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나요?

증인 : 예,

검사 : 피고인은 증인이 쓰레기봉투에 이양의 속옷, 잠옷, 실내복을 버렸다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 사실이 아닙니다.
        // 암튼, 범인?이 버렸다는 것인데...

검사 : 피고인은 증인이 방안에 있던 밥상을 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증인 : 사실이 아닙니다.
        //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

        // 그럼 누가 버렸을 까??

룸안에 있던 것들 중에 증인이 버린 것이 있나요?

증인 : 쓰레기들, 강아지 대변, 꽃바구니 꽃들, 꽃바구니를 둘러싼 장식들을 버렸습니다.

검사 : 쓰레기는 어떤 것들을 버렸다는 것인가요?

증인 : 쓰레기통에 있던 것들이 바닥에 다 널려있어서 그 것을 치운 것입니다.
 
검사 : 당시 다른 여학생 한 명은 무엇을 치웠나요?

증인 : 방안을 같이 치우고, 여학생이 쓰레기를 모아주면 증인이 봉투에 담고 주방 쪽, 세탁기 쪽도 치웠으며 화장실 쓰레기도 치웠습니다.

검사 : 원룸을 치울 때 혈흔을 본적 없나요?

증인 : 없습니다.

검사 : 증인과 같이 청소했던 여학생도 혈흔이나 그 밖에 다른 것을 보았다고 말한 적은 없나요?

증인 : 없습니다.

검사 : 청소후에 증인과 여학생은 어디로 갔나요?

증인 :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친구들이 와서 나간 것 같습니다.

검사 : 지구대에 갔던 두명이 다시 와서 4명이 갔다는 것인가요?

증인 : 예,

검사 : 어디로 갔나요?

증인 : 각자 헤어졌습니다.

         // 이 때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무관심)이~

검사 : 이양의 집에서 나올 때 문은 어떻게 잠그고 나왔나요?

증인 : 문은 그냥 닫았던 것 같습니다. 열쇠가 아예 부서졌던 것 같습니다.

검사 :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고 그 냥 온 것인가요?

증인 : 열쇠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검사 : 문을 고쳐놓고 나왔다는 것인가요?

증인 : 문을 고쳐놓고 나온 것인지, 나왔다가 연락받고 고친 것인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483a9c830bf8b&amp;filename=s-ne17.jpg

의혹①
'성추행''112'을 검색했을까?

483a9c93b2f7d&amp;filename=s-ne18.jpg
▲06년 03시 02분 컴퓨터의 멈춤!!

483a9cd6b06da&amp;filename=s-ne21.jpg

의혹②
검색도중 누군가 찾아왔다?

피고 :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는 이양의 원룸에 누군가 들어왔던 것 같다고 보도했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증인 : 모르겠습니다.

판사 : 2006년 6월 5일 밤에 마지막으로 이양을 만났던 것이지요?

증인 : 예,

판사 : 2006년 6월 5일 밤 몇 시경까지 이양과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나요?

증인 : 6월 6일 새벽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판사 : 몇 시에 이양을 데려다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나요?

증인 : 회식 끝나고 바로 걸어갔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판사 : 이양을 바래다 주고 난 뒤에 증인은 어디로 갔나요?

증인 : 증인이 사는 원룸으로 갔습니다.

판사 : 증인이 사는 원룸으로 갔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나요?

증인 : 혼자 살아서 증거는 없습니다.

판사 : 이양이 사는 원룸에서 증인이 사는 원룸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증인 : 150~200m 정도 됩니다. 길 건너서 반대쪽에 있습니다.
       // 걸어서 불과 5분거리...
       
판사 : 평소에는 이양을 날마다 만났나요?

증인 : 학교 갈 때는 날마다 만났고, 주말에는 연락 올 때 만났습니다.

판사 : 증인이 이양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락해야하나요?

증인 :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3~4일전에 이양이 과외 갔다 오면서 전화기를 소매치기당했다고 했습니다!
       // 그 날밤(3일 새벽) 이양은 K군 원룸에 찾아가 날치기 당했다고 말한다!

판사 : 2006년 6월 6일 부터 실종신고가 이루어진 2006년 6월 8일까지 사이에 증인은 이양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나요?

증인 : 다른 친구에게 이양의 핸드폰을 주기 위해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 알리바이 만들기...!!

판사 : 증인은 이양이 학교에 안나오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요?

증인 : 6일날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았고, 7일 날 증인도 수업을 빠지고 점심때 나갔더니 이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8일에도 친구들이 이양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집에 가보자고 해서 이양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 평소같으면 7일날 먼저 나서서 찾으러 가고 안절부절... (회식장소에서 골목길로 뛰더라!!)

판사 : 이양이 왜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나요?

증인 : 2006년 6월 7일 저녁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집앞까지만 가 보았습니다.

검사 : 6월 8일 이양의 원룸을 청소할 때 증인은 담배꽁초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증인 : 없습니다. 담배꽁초는 나중에 청소를 한 후에 이양의 언니가 발견했고, 증인과 청소했던 여학생은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검사 : 담배꽁초는 어디에서 발견되었나요?

증인 : 창틀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 : 증인은 담배를 피우나요?

증인 : 예,

검사 : 발견된 담배꽁초가 '디스'였다고 피고인은 주장하는데, 증인은 당시 '디스'를 피웠나요?

증인 : 증인은 디스를 피웠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 왜 사건초 수사당시에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검사 : 청소할 때 강아지의 대·소변이 바닥에 있어서 청소했다고 했는데, 바닥에 있었던 강아지의 대변이나 소변으로 강아지들이 며칠 동안 방치되어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었나요?

증인 : 그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양의 부모님이 내려오신다고 해서 방을 치울 생각 뿐이었습니다.

검사 : 이양이 강아지를 키울 때 배변훈련을 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배변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증인 : 보통은 강아지를 가두어 놓는데 그 날은 풀려 있었습니다.

검사 : 이양이 키울 때는 개를 키우는 곳이 따로 있었나요?

증인 : 주방쪽에 미닫이 문이 있습니다.

검사 : 베란다에 키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증인 : 베란다는 아니고, 원룸안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 주방!

검사 : 거실이 아니라 바닥이 다르게 되어있는 분리된 공간에서 강아지를 키웠다는 것인가요?

증인 : 사람이 있을 때는 원룸안에서 키웠고, 어디 나갈 때는 안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검사 : 개집이 있었다는 것인가요?

증인 : 옆으로 여는 미닫이 문이 있었습니다.

검사 : 만약 이양이 학교에 간다든가 원룸을 비울 때는 그 안에 강아지를 넣어놓고 미닫이 문을 닫아놓는다는 것인가요?

증인 : 예,

검사 : 그 것을 증인은 어떻게 아는가요?

증인 : 이양의 집에 가서 자주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 가장 많이 들락날락!!

검사 : 증인과 이양 둘이서만 먹었나요?

 

증인 : 둘이서 먹은 적도 있고, 친구들과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검사 : 그런데 이양의 집앞에까지 가서 이양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나요?

증인 : 이양의 집에서 식사를 했을 때는 이양이 같이 밥을 먹자고 부르거나 초대를 해서 간 것이지, 따로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이양과 같이 밥을 먹었던 것도 이양이 집(남양주)에 간다고 하여 증인이 이양의 강아지를 며칠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이양의 집에서 같이 시켜 먹은 것입니다.

검사 : 미닫이 문은 강아지 힘으로 열고 나올 수가 있나요?

증인 : 증인이 알기에는 미닫이문을 잠가 놓을 때는 못열고, 닫은 상태에서는 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 강아지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은 이양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준 상태에서 실종이 됐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증인 : 그럴 수도 있고, 미닫이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잠가놓지 않으면 강아지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검사 : 미닫이라는 것이 옆으로 미는 문인가요?

증인 : 예, 현재 이양의 집에 살던 강아지를 증인이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발을 이용해서 옆으로 밀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고 : 이 사건이후 증인이 이양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밥상이 있었나요?

증인 :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 : 경찰과 같이 이양의 집에 들어갔을 때 현장보존을 하지 않고 청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 이양의 부모님이 내려오시는데 놀라실까 봐 당시 같은 과 여학생이 바닥에 있는 것만 치우자고 해서 같이 치운 것입니다.

피고 :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 :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이상으로 금일 공판을 마치며 마무리...

 

검사 :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 진술!!

 

판사 :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 부여...

 

변호인

 

피고인은 증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더욱이 실종사건의 여대생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나서서 수사를 촉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실종여대생 사건에서 증인이 어느 정도 혐의 없다는 식으로 해서 더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전담반이 있고, 수사는 계속 중입니다.
증인은 오히려 혐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사실이 입증되려면 허위의 사실을 비방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정황증거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살인범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말했을 때 이것이 증인을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전과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형벌을 받더라도 실종사건의 전말을 규명해 보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피고인에게 경고하는 바를 주지않았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더 조심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고인

저는 제 주장에 대해서 떳떳하게 주장을 합니다. 전혀 거짓 진술이 아닙니다. 증인이 최면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당시 상황을 되돌려서 빠진 것이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협조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면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당연 범죄자 심리...!!

// 시신이 버려진 곳을 알고있다!!

판사

 

현재 덕진서의 재수사 상황을 지켜보겠으며...
다음 선고기일 2009. 07. 29 09:40 변론 종결

2009. 6. 17

법원 주사보 장 0 0

판 사 이 0 0 

 
이상에서 용의자 K군은 실종 당일 이양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했고,
7일날 저녁에 원룸의 불은 켜져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다고 했다!
// 당시엔 왜 불이켜져있더라는 말을...
// 7일 밤까지 무사했고, 그런데...
 
그리고, 사라진 창틀에 툭 부벼꺼진 담배꽁초!!
// 이제와 이양이 폈지 않았냐!!
// 이양은 담배를 전혀 피지 않았다!!
// 없다고 이제 다 뒤집어 씌워라!!
 
또 풀어진 강아지에 대해선, 범인이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아지 스스로 문을 밀고 방에 들어왔다!!며~
사건과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있다!!
// 범인(K군)이 현장을 훼손하기 위해 풀어논게 아니라고...
// 버려진 상도 모른다...
// 사라진 빨래에 대해서도 모른다!!
 
윗글에서 보듯이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지만, 그의 진술(이미 단서는 사라졌다)을 전혀 떳떳하지 않고,
누가 그 말을 믿을 것이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진술....!!
그의 진술이 떳떳하다면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라도 최면수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더구나 오해를 풀려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최면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의 진술이 거짓이기에 탈로날까봐 피하는 것이다!!
 
현재 법은 희생자보다 범죄자 인권보호가 우선인...
// 모두 남...
 
또한, 6일 7일 8일 오전까지 그의 행적은...
//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다!!
 
나는 K군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있다!!
// 벌써 일반인과 행동부터 너무 다르다는.....
 

2075F70E4A4AC54FA0DC59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금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