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토) 송경한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송변재법인데)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백만 원, 비싼 것은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제품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동 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장착된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찰은 단속 방침을 밝혔고, 국회도 입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 픽시 자전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픽시 자전거, 정확히 어떤 자전거입니까?

픽시는 ‘고정기어 자전거’입니다. 페달과 뒷바퀴가 일체로 연결돼 있어 바퀴가 도는 동안 페달도 계속 돌아갑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 멈출 때는 ‘스키딩’ 이라는 기술인데 뒷바퀴를 일부러 미끄러뜨려 마찰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 제동거리가 길고 제어력이 크게 떨어져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원래는 경기장용 장비로 봐야하는데 도로 위로 나온 것이죠.

 

최근 사망사고까지 있었다고요?

 네. 서울에서는 지난달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 구간에서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제동을 하지 못하고 실외기에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이 1,461건으로 26%를 차지했고요. 

청소년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 증가의 배경에 ‘노 브레이크 픽시’ 유행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네이버 웹툰 〈윈드브레이커〉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픽시가 ‘자유와 질주’의 상징처럼 소비됐습니다. 

또 SNS 묘기 영상도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폼난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개성 있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여기서가 복잡했습니다. 

자전거로 인정받으려면 앞·뒤 제동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노 브레이크 픽시는 그 요건을 못 채우니 ‘자전거’가 아니고, 그렇다고 자동차·원동기에도 딱 들어가지 않아 오랫동안 법적 사각지대였거든요. 

보행자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운전 금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픽시는 ‘자전거가 아니다’는 해석 때문에 현장 단속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 검토를 통해 픽시를 ‘차’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48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제동장치 없는 상태로 도로를 달리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경찰은 개학기를 맞춰 등하굣길 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정지·계도하고, 필요 시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말·공휴일 자전거도로에서 동호회 활동 중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고요. 

위반자는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벌금이 최대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우선 보호자 통보·경고를 하고, 반복·방치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은 가정의 관리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다던데요.

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실상 경기장 같은 전용 시설 외에는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의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마련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