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제용어 하나 준비했습니다. “퀵커머스”라고요. 요즘은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유통업계에서 '익일배송'을 넘어 '당일 배송' '1시간 배송'까지 선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빠른 배송을 '퀵커머스'라고 하는데요, 퀵커머스 시장이 2020년 3500억원에서 2021년 1조2000억원, 올해는 5조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어서 오늘은 “퀵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퀵커머스는?
퀵커머스는 영어 퀵(빠른)과 커머스(상거래)의 합성어로 주문 후 15분에서 1시간정도 지나면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인데요,
초기에는 신선식품 위주였다가, 요즘은 식품 외에도 가전제품까지 여러분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집 오는 길에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미리 퀵커머스로 장을 봐둬서 집에 도착과 동시에 원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약속 전에 급하게 화장품이 떨어지면 가까운 화장품샵에 가지 않아도 퀵커머스를 통해 외출 준비하면서 화장품을 배송받아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퀵커머스이 처음 등장했던 때는 코로나 19시기였는데요,
당시 높은 물류비와 수익성 한계로 일부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접 물류망을 구축하는 방식 대신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배달 플랫폼과의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데요,
배달 어플에 대형마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배달 플랫폼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바로 배달이되는 시스템입니다.
Q. 소비자들은 배달이 빠르면 좋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피해가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유통 기업들이 배송 경쟁을 벌이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긴 하죠, 너도나도 빠르게 배송해주니 더 저렴한 곳만 찾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기업들이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익이 적어도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유통 독점 방지 대책 같은 어느정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한데요,
정부차원에서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