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서워할, 범칙금, 과태료, 벌금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해.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국가에 내야하는 돈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있으니, 주의 깊에 들으시고 그런 상황은 미연에 피하시길!
-그럼 우선, 범칙금, 과태료, 벌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건가?
-우선 벌금이 가장 무거운 벌이라고 보면 된다.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거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형벌이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2년 간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한 것.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낸다던가 하는 굉장히 무거운 벌이다. 반대로 과태료와 범칙금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나라의 질서를 어겨서 금전적으로 벌을 받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됨,.
-그럼 과태료와 범칙금은 뭔지?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류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돈을 납부하게 하는 벌.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둘의 차이점이 뭔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로 이해하면 쉬움. 과태료는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니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벌점은 없음. 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운전면허증 같은거 확인해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벌점도 부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그렇다. 예를 들어 보행자에게 고인물을 튀겼다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실제로 과태료 2만원과 세탁비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어. 또 웨딩카를 너무 화려하게 꾸며도 과태료 내야한다. 시야나 번호판 가리지 않는 선에서 차에 딱 붙은 리본이나 스티커는 가증한데, 너무 주렁주렁 꽃이나 깡통을 단다거나 번호판 가리면 1회 단속시 50만원이다.
-디젤차 같은 경우는 예열한다고 공회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맞다. 차량 예열한다고 과하게 공회전 하는 것도 안된다. 5분 이상 공회전 하게 되면 터미널이나 주차장, 학교 정문 등 제한구역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차량 예열은 30초 내 외면 충분하다.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연비를 떨어뜨리고 엔진을 쉽게 마모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