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오늘은 새해들어 첫 경제수다 시간이어서, 2022년 경제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나 정책을 준비해봤는데요, 

올해는 특히 바뀐 부분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방송하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1월에는 

바뀐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서 매주 알아보려고하는데, 오늘은 금융분야입니다.

 

Q. 금융분야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대출규제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대출받기가 더더욱 힘들어져서 대출받아서 내집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 은행하고 대출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셔야할 거 같아요.

왜냐면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면서 이번달부터 총 대출금이 2억원을 넘을 경우에 개인별로 매년 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건데요, 올 7월부터는 1억원이 넘은 경우에 적용이 되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총 대출금의 범위인데요, 과거에는 대출할 때 은행에서 주요 부채만 봤어요. 아파트 대출이 1억이 있구나. 2억이 있구나. 그런데 이번부터는 그거 외에도 차량 할부라던가, 카드론이라던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총대출로 환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 가능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결혼, 장례, 수술 등의 실제로 필요해서 받는 신용대출은 이 규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Q. 그럼 기존 대출이 2억원이 넘는 사람은 대출금이 연봉의 40%가 넘으면 바로 갚아야하나요 ?

아니요. 대출만기만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중도에 변경할 경우엔 이번 새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니까 당장 은행갚지 않아도 되구요. 규제대상이 되는 건 이번달부터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만 해당이 되는데요. 

다만, 기존 대출을 더 증액 한다던지, 재약정을 하거나, 대출을 전환하기위해 대환하시거나, 채무인수 등의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가 되어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Q. 새해부터 좀 우울한 소식이네요, 금융관련해서 올해 좀 희망적인 소식은 없나요 ?

많이 있죠, 그중에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올 1분기 중에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돼요.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시중금리에 최대 4%의 추가 금리가 적용되고 비과세 혜택까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50만원씩 2년 넣으면 원금 1200만원에 시중이자 그리고 정부에서 약 3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출시되는데요, 이 펀드에 가입한 청년들은 3~5년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그 외에도 어떤게 있을까요 ?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뉴스인데요,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을 비트코인처럼 소수점단위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 최소 1주단위로 사야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주식은 사고싶어도 1주에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1주단위가 아니라 0.1주, 0.2주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살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개미투자가들도 부담없이 우량주를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소수 단위의 주식을 매수하시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이 되고 또 의결권도 없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