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전주MBC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MBC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위촉절차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붙임#3 참조)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모집인원 : ◯명
▷ 준비서류
- 신규위원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양식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추천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19. 1. 14.(월) ~ '19. 2. 1.(금)
- 접수방법 : 우편으로만 접수 ['19. 2. 1.(금) 18시 마감]
- 접수처
주소 : (549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전주문화방송 5층 경영심의부
전화 : 063-220-8053
3. 응모자격 및 자격제한
- 응모자격 :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타 : 공모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별첨 #1. 신규위원 추천서 및 이력서 양식
#2.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