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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 과태료 최대 60만 원
2025-11-02 4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전북지역 반려견 미등록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까지 두 달간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은 반려견 놀이터와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반려동물 등록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게 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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