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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7시 24분부터 권한정지.. 탄핵소추의견서 대통령실 전달
2024-12-14 22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오늘(14일)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이날 오후 7시 24분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점부터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입니다.


국무회의 주재와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대통령 관저에서 지낼 수 있으며 경호, 월급 등도 그대로 받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만큼 업무추진비는 제외되며 연금이나 비서, 운전기사 등의 혜택은 박탈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수서처 수사를 방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사건번호를 '2024헌나8'로, 사건명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등으로 부여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야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일로부터 최종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파면되면 월 1,200만 원 이상의 전직 대통령 연금 혜택 등이 박탈됩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됩니다.


헌재 심판까지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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