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 앞으로 한 달럼에 뛰쳐나와 맨몸으로 계엄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며,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도왔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심폐소생을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3일의 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0시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의 다음 사항을 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와 허위 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개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인에 복귀하여, 위반 시에는 계엄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법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법 제144조 벌칙에 의해 처단한다.
이와 똑같은 포고령이 4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계엄 사령부는 포고령 10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세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에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원 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금한다.
언론 출판 보도 및 사정은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파업 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설령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북계 동일 주장 및 용어를 사용하며 선동하는 행위, 공공 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여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습니다.
유언비어 날조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으로 대체되었을 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파업, 태업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 개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1980년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개엄은 개엄 포고령 위반을 빌미로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을 체포하고 연행하며 구금했습니다.
그러나 개엄 하에 놓인 언론은 광주의 비극을 단 한 글자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은 불온한 폭도로 매도되었습니다.
만일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 개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개엄의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었다면, 개엄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하여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개엄에 의해 체포되어 어딘지 모를 장소로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 또는 체제 전복 세력으로 내려 처단되었고, 개엄에 의해 통제되어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되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열을 반대하는 언론인은 포고령에 따라 처단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개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입니다.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병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단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개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개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 개엄이 실제로 선포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개헌과 맞서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빛과 큰 빚을 졌습니다.
전공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비상개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이 정한 비상개회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의 내란죄, 직권 행사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일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 77조 제 1항은 개회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예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없었습니다.
개회를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 77조 제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획책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개엄 경찰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해 개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습니다.
비상 개회 선포된 뒤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회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개무장 세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고, 총기를 휴대한 개신원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개엄 작전에는 최정의 북파 공작원이 투입됐으며, 개신원은 체포될 인사들을 수감할 장소를 물색했고, 법무부는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즉, 제123 비상 개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린 내란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 대란을 진두 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괄까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비공식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를 했고, 홍장원 국가정부원 제 1차장에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를 언급했습니다.
인사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간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 청장에게 하달하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 개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 개엄 대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회는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이 무효한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이 길이 비상 개엄 사태를 가장 빠르고 질서 있게 수습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 개엄 선포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발효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해 주십시오.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 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엄중한 시국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는 점을 세계 만방에 보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